‘승소’ 교육청, 지난달 소송비 1300만원 청구
“소송비용 청구 부적절 판단”... 포기 첫 사례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교육청이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에게 1300만원 가량의 소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오후 교육청은 소송비용 미회수 안건을 가결,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교육청이 패소한 고(故) 박OO 양의 유족에게 소송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듬해 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률 대리를 맡은 권 변호사가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육청은 지난달 이씨에게 1300만원 가량의 소송비를 청구했다. 통상적인 행정절차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건이 공론화되자 지난 6일 소송심의회를 구성, 이날 오전 10시께 회의를 열고 뒤늦게 소송비 청구를 철회했다.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가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 의결한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심의회는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오성배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소송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청이 소송비 청구를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고 변호사의 불출석 등 과실로 원고가 소송에 최종 패소한 특수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규칙 제1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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