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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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 침해 기업에 처음으로 시정 권고했다.

중기부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 판매하는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결론 내린 첫 번째 시정 권고 사례다.

중기부는 이번에 시정 권고 처분을 내린 A사의 시정 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 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해당 분쟁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이었으나 중기부의 기술 침해 행정조사도 병행해 피해를 다각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중기부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로 평가한다”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 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탈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의 침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 기술보호과 행정조사팀(☏044-204-7687) 또는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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