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 1000명 조사
법 시행 4년째... 괴롭힘 정도는 오히려 ‘심각’
피해자 59% 괴롭힘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
이유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실제로 신고 후 불이익 받은 직장인 33% 달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3명 중 1명꼴로 괴롭힘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 중 대다수는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18.9%)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16.9%), ‘폭행·폭언’(14.4%), ‘업무 외 강요’(11.9%), ‘따돌림·차별’(11.1%)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p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p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나 됐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가해자 측에 항의(28.2%) △사측·노조에 신고(4.3%)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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