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납치·살해 사건' 범행 배후로 전날 구속된 유모씨에 이어 그의 배우자 황모씨도 경찰에 체포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18분쯤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범인 황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와 황씨 부부가 이경우(36)를 통해 황대한(36)과 연지호(30)가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만원 가량을 직접 납치·살해를 실행한 황대한·연지호에게 착수금으로 지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경찰은 유씨가 범행 직후 돈을 요구하는 이경우를 직접 만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경기 용인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유씨에 이어 황씨의 신병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경우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경우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경위를 확인 중이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이날 체포된 황모 씨 등 6명으로 늘었다. 구속된 피의자는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20대 이모 씨 등 5명이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 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 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피해자 A씨와 이경우가 투자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함께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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