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씨는 주범 이경우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 A(48) 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납치·살인을 직접 실행하고 시신을 유기한 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이경우(36),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한 20대 이모 씨 등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건넨 4000만 원이 납치·살인 착수금이고, 이경우가 범행 직후 추가로 요구한 6000만 원은 성공보수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피해자 A씨와 이경우가 투자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함께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 개인에게 1억원 상당의 P코인을 구매했으며, 블록딜 방식으로 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21년 2월 유 씨의 부인 황 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 씨를 찾아가 약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았다.

A 씨와 함께 황 씨를 협박한 이경우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A 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후 이경우는 유 씨 부부와 화해했지만 A 씨는 유 씨 부부와 각종 소송전을 벌이며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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