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대는 조 씨가 학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30일이 지나면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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