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5년 성과 점검·추진체계 개편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주거면적 확대, 마감자재 고급화로 주거 품질 향상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확대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확대·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호가 입주해 있다.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만5000호였으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만5000호를 추가했다.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춘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제공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도 조정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대한다.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 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천㎡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높이·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가구·마감자재의 품질을 고급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의 가구·마감자재의 품질을 고급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

주거면적 확대·자재 고급화... 지역 필요시설 등 의견 적극 반영, 사업자 지원 강화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이자를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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