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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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은 피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노린 계획범행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울 수사경찰서 관계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나 "피의자 A(30)씨는 피해자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소유한 코인이 50억원 상당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 진술과 행적을 볼 때 사전에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2~3개월 전부터 미행하거나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 D씨의 재산을 노린 청부살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직접 범행에 나선 A씨와 B(36)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C(35)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는데, A씨와 B씨에게 D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부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며 "A씨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B씨와 C씨가 피해자 코인을 빼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어느정도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날 A씨 등 3명을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즉시 추적에 나섰는데, 이틀 만인 이날 피의자 세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45분께 경기 성남에서 체포됐고, 같은 장소에서 공범 B씨가 오후 1시15분께 붙잡혔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숨진 피해자는 전날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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