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통일로 한 건물에 입주한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통일로 한 건물에 입주한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모습. ⓒ뉴시스

국민 반대 여론으로 해산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혹에 정의연이 반발하며 여가부에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여성가족부에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일본정부의 출연금) 약 57억원의 처리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15 한일합의’에 대한 현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31일 공식적으로 질의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2015 한일합의’ 이행을 다시금 촉구했다는 일본 언론 NHK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 17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악을 해봤는데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공식 발표 위주로 판단해 달라”고 말해 논란이 심화됐다. 이후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일축했지만, 시민사회 반발은 거셌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연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2015 한일합의’ 이행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은 국민적 저항에 힘입어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9년 공식 해산됐다. 정부는 ‘2015 한일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위로금 10억엔을 반환하기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에 103억원을 따로 편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은 정부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복동 여성인권운동가는 지난 2018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안타깝다”며 “와르르 와르르 화해치유재단이 무너져야 안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 또한 지난 22일 수요시위에서 “(잔여금에) 이자까지 쳐서 일본에 돌려주라”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이날 여가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며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앞장서 지켜내야 할 부서”라며, “만약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 ‘화해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의 일본 반환을 목적으로 양성평등기금에 예치해 둔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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