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 의결
강제근로·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직촉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식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가운데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됐는데 실습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홍수연(당시 19세)씨는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하며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야근을 하는 등 압박을 받다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협박·감금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용자나 학교장·교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이들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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