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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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여성단체는 검찰의 성범죄 무고 수사 집중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성폭력 수사에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성폭력 무고 사례들과 함께 한 검사의 적극적인 무고 범죄 수사 및 기소에 대해 보도했다.

여성단체들은 “2월 14일 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은 2022년 하반기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를 왜곡하는 거짓말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단한 결과 결과 무고 사범 입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성과로서 증가된 무고 입건 수와 사례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배경에는 2021년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자마자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무고와 위증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인지수사 및 기소하였고, 지난 14일 ‘검수완박’에 맞선 ‘검수원복’ 개정의 ‘성과’로 성폭력 무고 적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집중 수사 및 기소한 것은 성폭력 무고에 국한되지 않고 무고 범죄 전반에 대한 것이나, 성폭력 무고는 다른 것보다 더욱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주목받고 있다”면서 “ 핵심 성과로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경우가 0.78%에 불과하다며 “폭력 가해 지목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한 경우에도, 84.1%는 불기소 처분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 무고인지 아닌지 직접 보강수사하여 인지하고 기소한 것을 홍보하는데, 검찰은 무고수사를 홍보하기 이전에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기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수사를 여론 형성에 악용하지 말라면서 “법무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성폭력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현재 공백상태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초기 진술 제도 확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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