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했다.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의 경우, 2018년 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년 5건, 20년 12건, 21년 15건, 22년 32건으로 급속도로 증가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모두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개정안은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해,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명백하게 이루어져, 안전한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