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간호협호가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를 울린 간호사 현장 목소리, 간호법 필요성 부각'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대한간호사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을 열었다.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 회원 1000여명이 참여해 “여야는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A병원 간호사 박모씨는 자유발언을 통해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호사가 국민과 환자 곁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과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B병원 간호사 김모씨도 “간호법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중심이라는 국회 대원칙에 따라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대구 C병원 간호사 강모씨는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됐고, 여야 166명의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부의에 찬성하셨다”며 “여야 모두가 대선과 총선 당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반드시 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위한 범국민 한마당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으며,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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