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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각 세법에 분산돼 있고 종류도 많아서 세무공무원도, 세무전문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가산세는 해당되면 반드시 내야 하는데 그중 2가지만 확실히 알아야 한다. 첫째는 법정기한 내 꼭 신고를 함으로써 가산세율이 가장 높은 무신고가산세는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세금을 납부할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함으로써 체납일수에 따라 세금이 불어나는 무납부 가산세를 피할 것을 제안한다.

영수증 수취 미제출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치 않거나 제출한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에 미달하세 신고한 때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동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는 동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등록·허위의 경우는 당해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 △무신고·허위신고의 경우 당해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1%를 부과한다.

장부기록·보관(무기장)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의 0.2%를 부과한다.

법정기한 내 꼭 신고해야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5%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의 0.02% 중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급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미발급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기부금 영수증 관련 가산세 등은 소득세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설명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산세 중 보고서미제출 및 불분명가산세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1%에 해당한다.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는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매년 말 현재 시가의 5%(가산세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에 해당한다.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미이행, 장부작성·비치의무 또는 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0.07%다. 출연자 등의 이사 수 등 기준초과 가산세는 출연자 등이 이사 현재인원(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의 1/5을 초과한 경우의 직·간접경비다.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기준초과 가산세는 초과보유주식 등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의 5%다.

특수관계기업 광고·홍보가산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경우 그 행위와 관련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운용소득 등 미사용 가산세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준금액의 미달사용액의 10%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가산세는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3년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미달사용액의 10%다.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사용 및 미개설·미신고가산세는 미사용시 사용치 않은 금액의 0.5%다.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및 오류 공시 내용 가산세는 공시 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0.5%다.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불분명가산세는 미제출 불분명한 금액의 0.2%다.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요건 및 의무이행여부 미신고가산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0.05%다.

가산세 감면 받으려면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협력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산세가 너무 높지 않도록 가산세제도를 개선해 종합한도(5천만원 또는 1억원)를 설정했다. (단,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세법상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도 제정했다.(국기법 제48조①)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천재지변등으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1항)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 9가지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2항)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3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또는 6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통지의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의 감면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에 의한 감면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금액등과 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직권에 의한 감면은 가산세의 감면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국기통48-0-4)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협력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산세가 너무 높지 않도록 가산세제도를 개선해 종합한도(5천만원 또는 1억원)를 설정했다. (단,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도 제정했다.(국기법 제48조①)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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