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휠체어 접근 공간 확보, 보조기기 설치 등 의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 소통 서비스 제공해야
현장 혼란 예방 위해 기존 키오스크는 3년, 앱은 6개월 적용 유예
공공기관 우선 시행,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셜벤처 닷(대표 김주윤, 성기광)이 작년 4월 강남구청과 보건소 및 의회 등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시작해 금천구청‧동대문 구청을 포함한 총 25개 공공기관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소셜벤처 닷
소셜벤처 닷(대표 김주윤, 성기광)이 공공기관에 설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소셜벤처 닷

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자와 제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면에 점자 블록이 설치되거나 음성안내가 제공돼야 한다.

키오스크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해 장애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수단, 즉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운영자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계수단도 제공돼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3단계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지난 1월 28일 이전 설치됐거나 단계별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11일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들은 키오스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7월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서울 중구의 한 햄버거점에서 '키오스크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키오스크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적용시기는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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