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야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가세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의 지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 시행령을 통해 국민 공익이 증진됐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청구했으나 헌재가 각하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라며 “이 대표는 지금 뉴스를 보니까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데 위증으로 인한 검찰의 이 대표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시행령을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헌재는 법무부·검찰 등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재판관 5대 4 결정).

헌재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 과정에 흠결이 있었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을 밝힌 법안 효력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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