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오는 31일 법정에서 만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첫 증인으로 참석하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사이의 과거 친분을 묻는 검찰 측의 주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던 2021년 12월에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장 재직 땐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이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17일 본인의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직접 (2인용) 골프카트를 몰았다”며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논리나, 이재명 대표측 논리나, 비슷합니다. 주관적인 친밀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평가나 의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 모른다의 의견 표명은, 주관적인 평가영역 아닙니까? @검찰의 논리."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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