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범죄자가 이사 오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알린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번 법안통과를 통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도 성범죄자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3일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옆집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마주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룹홈이나 보육원 등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이 알 수 있게 됐다”며 “옆집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와도 이를 알 방법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우리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 받을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이 주로 거주, 생활, 활동하는 가구·기관 등에 고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성범죄자 고지대상기관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6월에 대표발의했고, 그동안의 논의 끝에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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