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근로시간제 개편방안’ 설문조사 발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더라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연장 근로하는 302개 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 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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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주 최대 예상 근로 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의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60∼64시간 미만은 16.0%, 64∼68시간 미만은 5.9%였고, 68시간 이상은 3.6% 수준이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27.8%), 연(16.6%), 반기(8.9%) 순이었다.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선택한 기업이 많았다.

연차 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답변했다. 금전 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였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이 어렵다’(32.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초과근로 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로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고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유니온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유니온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간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지금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 과연 일이 적을 때 쉴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 시간 개편이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근로 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조치의 예외 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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