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극 법정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4월11일 국립정동극장_세실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의 한 장면. ⓒ원명재/정동극장 제공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의 한 장면. ⓒ원명재/정동극장 제공

창극 법정 드라마 ‘흥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이 오는 4월11일 서울 중구 국립정동극장_세실에서 막을 올린다.

대중에 익숙한 판소리 ‘흥보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조선 시대 전형적인 한량으로 양반의 체면만 세우며 가부장적인 면모로 아내를 고생시키는 ‘흥보’와, 그런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그의 실상을 낱낱이 고하는 아내의 이야기다. 누군가의 연인이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을 표현한다.

기존 판소리 ‘흥보가’의 소리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서양 악기 반주를 더해 현대적 감성과 리듬으로 각색한다. 이혼소송이 ‘미지의 법정’에서 펼쳐진다는 설정으로, 미니멀한 구조의 무대와 콜라주 기법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활용해 극적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다.

무대엔 ‘관객 배심원석’도 배치한다. 관객이 작품 속 이혼소송에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실연자와 긴밀히 호흡하는 판소리의 참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신선한 무대적 경험을 전한다.

20여 년간 소리꾼이자 판소리 극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소리꾼 최용석이 작·연출을 맡았다. 창극 ‘메디아’, ‘오프레전’,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오페라 ‘아랑’ 등 황호준 작곡가도 참여한다.

소리꾼 김율희가 ‘흥보 마누라’ 역을, 한진수가 ‘흥보’ 역을 맡는다. 흥보 측 변호사 ‘황변’ 역에 전태원, 판관·흥보 형 놀보 역에 이재현, 법정 경찰·놀보 마누라·제비 반비 역은 김보람이 맡는다.

다양한 장르의 유망작을 선정해 선보이는 국립정동극장의 2023 ‘창작ing’ 사업 두 번째 작품이다. 공모사업 스테이지온(Stage on) 부문 전통 장르 선정작이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과 국립정동극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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