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시스·여성신문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가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해당 법안들의 직회부 건을 의결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투표로 표결한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논란이 됐던 내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서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민생 법안이란 것은 핑계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쟁을 유발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범죄 행위로 향하는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부의가 결정된 6건의 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한다. 본회의는 오는 30일 또는 4월 국회에서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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