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한나라 'TF팀'설치…보육·노인복지 등 법안 공청회

민노·민주도 대책 모색…불임부부·미숙아 부모지원 빠져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논의가 활발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내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TF'(열린우리당 TF 단장 김명자 의원, 한나라당 TF 팀장 안명옥 의원)를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의 해결 열쇠로 제시되고 있는 보육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각각 '보육문제 대책위원회''여성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고령사회기본법 입법공청회'(장복심 의원 주관)와 '농어촌보육정책공청회'(김현미·박홍수 의원 공동주관)를 열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는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한나라당도 1일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17명을 기록해 OECD 평균인 1.6명에 크게 못미치는 상태”라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보다 인구고령화가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고령사회대책기금 설치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 대책 기본 방향으로는 고용과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령자관련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1일 발표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초안에는 '임신부 및 태아의 권리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들어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사회대책위원회 설치 ▲임신부의 채용·승진·전보 및 해고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 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신·출산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것 등의 항목이 들어있다.

안 의원은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은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육아를 개인이 아닌 사회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보육체계 구축에 사회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0일 열린 '농어촌지역 보육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전국 1214개 면 가운데 516개 면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고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6.5%에 불과한 현 실태'에 대한 발표에 이어 공청회에 참가한 농어촌지역 대표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참석한 지역 대표들은 ▲모든 면 단위에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국가가 지원하는 취약보육 대상 시설에 농어촌 지역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할 것 ▲농어촌국공립보육료 지원비율 상향 조정 ▲만5세 무상교육 우선 실시 대상에 농어촌지역 거주 유아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0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 이정은(29·학원강사)씨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비용과 가사 부담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접게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진행중인 저출산 대책 논의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씨는 “법안 내용이 너무 거창하다”면서 “불임부부들에 대한 지원,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하는 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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