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 드러눕거나 자리 옮기며 수업 방해해도 ‘교권 침해‘
책상에 드러눕거나 자리 옮기며 수업 방해해도 ‘교권 침해‘
  • 이세아 기자
  • 승인 2023.03.23 13:34
  • 수정 2023-03-2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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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련 개정 고시 23일 시행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오늘(23일)부터 초중고생이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책상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이탈하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요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제2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책상 위에 눕거나 자리를 옮기며 수업 방해 행위를 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돼 교내 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8월 충남 홍성군 한 중학생이 여성 교사가 수업 중인데도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워있는 모습이 SNS상 유포되면서 교권침해 대응 요구가 높아졌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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