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6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초등학생인 11살 의붓아들을 40여 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는 본인의 유산이 의붓아들 탓이라고 생각해 상습적으롤 학대한 것으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43)씨는 지난해 3월 9일 처음으로 사망한 의붓아들 B(11)군을 학대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A씨는 한달 뒤 유산을 했으며 그 원인을 B군이 자신을 말을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친부 C(40)씨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

초반에는 방에서 1시간 가량 무릎을 꿇게 했으나 5시간까지 늘었다.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있게 했고, 한 달에 1∼2번 있던 학대는 지난해 11월 7차례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 적으라고 했다. 시간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에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B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엔 29.5㎏으로 줄어 있었다.

B군은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밀쳤다. A군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계모 A와 친부 C씨는 지난 2월 8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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