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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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내지 않아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을 지난 2일 지명수배했다.

지명 수배 대상자는 100만~1000만원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이다.

대검찰청은 앞서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원 이하 미납자의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지명수배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에서도 체포될 수 있다.

지명수배 된 벌금 미납자가 체포됐을 때 미납 벌금을 전액 납부하면 즉시 석방 조치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일정한 금액씩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된다.

벌금은 통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명수배자로서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해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은 벌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1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벌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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