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개정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법’ 취지 반영돼
생계지원금과 주거·의료지원 받을 수 있어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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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등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도 정부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주거·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62만3300원, 4인 가구 162만원 수준이다.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은 3~4인 가구 기준 지역에 따라 25만500원~66만2500원을 지원한다.

고시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2006년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 상실 △단전돼 1개월 경과 등 2가지 사유였으나 이후 △주소득자 휴·폐업 △생계유지 곤란 노숙 △자살자 유족 및 고위험군 등 12개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가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을 통해 교정시설 출소자 및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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