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어려움 가진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비율 36.4%.
“정신적 어려움 겪는 가정 밖 청소년, 적절한 치료 및 지원 필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해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에 실시된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중 정신장애, 지적장, 경계선 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 비율이 36.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퇴소하는 이유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어려울 경우’가 26.5%로 가장 높았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한준호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며, 충분한 의료 인력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 3일 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진단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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