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32만 가구 증가"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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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줄어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많이 내린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 등 총 1486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추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초생보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월소득 환산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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