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투입

9월 1일부터 복권기금(국무총리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사업(이하 폭력행위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관련 교육대상을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기타 상담소 권유를 받은 자 등으로 확대하여 교육 수혜자가 약 300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부는 지난 8월 10일 전국 180여 개의 상담소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법원, 검찰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로 51개 상담소를 폭력행위자 프로그램 운영상담소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전국 51곳의 여성쉼터(가정폭력 37곳, 성폭력 14곳)에 격리·보호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시설의 주관 하에 실시되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 및 의사, 심리치료사 등에 대한 비용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의) 02-3703-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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