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전우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전우원 유튜브 화면 갈무리

검찰이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 일가가 비자금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부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씨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84)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와 남편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검은 돈의 실체는 전씨 임기 중 기업과 국민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며 "전우원씨 폭로를 떠나 '전두환 일가 비자금'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가 막대한 비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호화생활을 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신분세탁∙차명계좌를 통해 법망을 피해 왔다며 자신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 씨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 년에 몇억씩 하던 자금들 때문이다. 학비와 교육비로 들어간 돈만 최소 10억원인데 깨끗한 돈은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58.2%)으로, 아직 922억여원의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