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본회의 앞두고 의료법 개정안 상정 여부 주목
현행법상 살인·성범죄 저질러도 의사 면허 취소 어려워
“‘의사특혜’ 바로잡아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어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문.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제공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문.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제공

오는 23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회는 ‘범죄의사 퇴출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5개 시민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특정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간호법·의료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 기자회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너무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단식투쟁을 앞두고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단식투쟁을 앞두고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특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행동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도리어 해친다면 의사의 자격이 있는가.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23일 본회의에서 해당법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년간 법사위에 계류되다가 올해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현재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견이 없지만, 두 본회의 때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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