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 투자제한 '안전장치' 규정 공개
범용반도체는 10% 이내 증산 허용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에서 주는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현지시각)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드레일) 명시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을 최대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까지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다만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게 될 경우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은 다른 규제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계속 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해 삼성과 SK가 1년 동안은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를 받아냈다.

올해 10월까지는 중국공장에서 이들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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