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렵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계상으로도 나타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불이익을 주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발간한 2021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 후 원직에 복직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되거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강요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원래 일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교대를 하는 일자리로 발령이 되거나 완전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복직 시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근속 10년 차가 되었는데 10년 차 포상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도 발생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도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7일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로부터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1년 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돼 승무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으로 배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받았다.

그러나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희망노선 배치 제도가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2023년 2월 23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고 3월 15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이 앞으로도 육아를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업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등 조사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인사명령으로 볼 게 아니라 제반사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면 넓게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현명의 권호현 변호사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용자에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복직시킨 뒤 잘 유지를  할 시 막대한 혜택을 준다든지와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리한 처우가 많은데, 육아휴직이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불문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라고 생각해야만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이나 불리한 처우가 줄어들 것이라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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