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7일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 시행
사건공개심의위 폐지…공개 절차 간소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연령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1월부터 피부착자 정보를 최소한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도주자의 혐의사실과 얼굴·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실명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도주자의 신상 공개 전 관련 사항을 심의해온 '사건공개심의위원회'은 폐지하고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결정한다. 재범 우려 등긴급한 사건은 사건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개별 사건마다 회의를 거치면 신속한 정보 공개와 검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착용자 검거가 늦어질수록 강력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조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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