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0.09.24.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뉴시스·여성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법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도 쟁점이 됐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해 고발장이 접수돼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고 맞섰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번 사건처럼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심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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