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실수로 아이 바뀐 채 40년간 키워… “1억 5000만원 배상”
산부인과 실수로 아이 바뀐 채 40년간 키워… “1억 5000만원 배상”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3.03.19 09:46
  • 수정 2023-03-1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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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br>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br>

40여 년 동안 친자식으로 알고 키워온 딸이 뒤늦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부부는 C씨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양육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부부는 불화를 겪기도 했는데, 결국 지난해 5월 부부와 딸 모두가 유전자 검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친은 물론 모친마저도 C씨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부부와 C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만큼,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다른 신생아였던 C씨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40년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내 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돼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의무기록이 폐기돼 친생자와 친부모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B의원이 A씨 부부와 C씨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는 선고일까지 5%, 선고일 이후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C씨가 뒤바뀐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게 된 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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