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에선 마스크 착용해야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대형 시설내 약국은 처방전 조제보다는 일반 의약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확진자나 감염 취약자의 출입이 일반 약국보다 적은 점을 고려했다.

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공간 구분이 어렵고 실내 공기 흐름이 시설내 다른 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등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