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 80.6% "연차 다 못쓴다"
66.8% "연차 월 1회도 사용 못해"

# 연차를 쓰려 해도 일단 사유를 말하면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고 어떤데 왜 종일 쉬냐, 반차나 반의반차로 해도 된다고 ‘답정너’. 이래서 결국에는 종일 시간 장소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시켜야 연차 허가를 해줍니다. 쓰려거든 일도 다 해놓고 가라고. 콩쥐같네요.

# 지난 2022년 9월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지만 사내 규정상 연차 부여가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회사 공지를 통하여 부여받은 연차 13일을 일부 사용한 것에 대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지고 출근치 않았으니 무단결근이라며 징계해고 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당일 출근시간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로 별도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 압박을 받는 중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료의 업무부담, 직장 분위기,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지난 1년간 연차 사용 일수 ⓒ직장갑질119
지난 1년간 연차 사용 일수 ⓒ직장갑질119

2022년 1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 현황을 물어본 결과, ‘6일 미만’ 41.5%, ‘6일 이상 9일 미만’ 13.3%, ‘9일 이상 12일 미만’ 12.0%, ‘12일 이상 15일 미만’ 13.8%, ‘15일 이상’ 19.4%였다.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가 80.6%였으며, 직장인 3명 중 2명(66.8%)는 연차휴가를 평균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노동자는 일터의 약자인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미만(62.1%), 일반사원(59.0%), 월150만원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의 응답이 많았다.(중복응답 기준).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3명(32.8%)만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쓴다’고 응답했고, 일반사원급(32.0%), 20대(37.5%), 30대(35.0%)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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