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결의안을 확정했다. ⓒ조해진의원실
여야가 17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결의안을 확정했다. ⓒ조해진의원실

여야가 17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결의안을 확정했다. 해당 안건에는 국회 의석수를 지금보다 최대 50석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어 향후 전원위 등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준연동형은 현행과 같이 50%만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한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준영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개방형 명부제나 중복 입후보제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내용은 세부 사항으로 기재했다.

3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일구 밀집의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와 더불어 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선거법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개편을 넘어서 국회와 정당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혁신 방안을 최대한 담고자 했다”며 “향후 구성될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변화된 정치를 통해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기약하는 국민적 총의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여야도 전원위 참여를 굳히면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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