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취부터 수술실 나갈때까지 촬영
영상의 열람·제공 엄격히 제한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9월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의 CCTV 촬영을 응급환자의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 마취가 시작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찍는다.

영상의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법원 재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일정한 방향을 계속 촬영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다.

촬영과 별도로 녹음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이나 별도의 녹음기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녹음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촬영 또는 녹음까지 된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목적이 명시된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 동의 하에 열람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는 의료기관이 열람 요청 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인 보관 기준은 의료기관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정하면 된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환자 등은 영상을 더 보관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에만 부여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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