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부터 수술실 나갈때까지 촬영
영상의 열람·제공 엄격히 제한

오는 9월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의 CCTV 촬영을 응급환자의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장면을 촬영하게 된다. 마취가 시작될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나갈 때까지 찍는다.
영상의 열람·제공은 범죄 수사·법원 재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일정한 방향을 계속 촬영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다.
촬영과 별도로 녹음도 원하는 환자와 그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이나 별도의 녹음기기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녹음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촬영 또는 녹음까지 된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목적이 명시된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 동의 하에 열람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는 의료기관이 열람 요청 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하라고만 규정해 구체적인 보관 기준은 의료기관이 내부 관리계획을 세울 때 정하면 된다.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환자 등은 영상을 더 보관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에만 부여한다.
복지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6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