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항사진기자단)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항사진기자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시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김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김씨가 양도소득세 30억5천여만원을 모두 내야 한다는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010년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클레리언파트너스는 쌍방울 총 발행 주식 중 28.27%에 해당하는 234만9939주를 김씨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양도했다. 같은 해 이들 6명은 당시 90억원에 달했던 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양도차익을 챙겼다. 

2014년 쌍방울을 세무조사한 국세청은 4년 전 주식을 양도받은 6명 가운데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씨의 차명주식이었다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당시 3명분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당시 김씨와 쌍방울 관계자들은 2010∼2011년 쌍방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2017년 김씨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 중 2014년 과세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3명이 소유한 주식도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내려진 2018년 종전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가산세 26억원을 포함해 30억50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는 나머지 3명의 주식은 차명소유가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문제가 된 3명 중 한 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보고 11억여원을 뺀 나머지 과세를 취소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6명 명의의 주식 모두 실제 소유자는 김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세청의 양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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