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임신중절 범죄로 규정하는 ‘트리거 조항’ 발효 예정이었으나
주 대법, “‘낙태 금지법’은 기본권 침해” 판결로 즉시 효력 잃어
재생산권 단체, “필요할 때 필수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야”
주 법무장관, “대법 판결이 의회 입법을 막진 못할 것”

미국 노스다코타 주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노스다코타 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16년 1월 22일 워싱턴의 미국 대법원 앞에서 열린 '2016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낙태권 찬성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미국 노스다코타 주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노스다코타 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16년 1월 22일 워싱턴의 미국 대법원 앞에서 열린 '2016 생명을 위한 행진'에서 낙태권 찬성 표지판을 들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미국 노스다코타주(州) 대법원이 주의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여성들의 임신중절이 기본권임을 다시 천명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따라 노스다코타주의 ‘낙태 금지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결정으로 임신 21주 이하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존 체재로 되돌아간다.

지난해 미국 연방 대법원은 여성의 임신중절을 권리로 명시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강간,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절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스다코타주의 유일한 임신중절술 제공업체 ‘레드 리버 여성 클리닉(Red River Women's Clinic)’이 주 헌법에 따라 임신중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자, 노스다코타주 하급 법원은 한동안 ‘낙태 금지’를 막았다.

노스다코타주 존 J 젠슨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에서 ‘낙태 금지법’이 “생명을 향유하고 방어할 권리,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규제는 노스다코타 헌법에 따라 입법부의 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주민들은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다”고 썼다.

재생산권 센터 대표 낸시 노스업은 “법원이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법 중 하나가 시행돼 노스다코타 주민의 생식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하게 막았다”며, “임신중절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으며, 필요할 때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노스다코타주 법무장관 드류 리글리는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의회가 입법을 통해 임신중절을 규제하는 걸 막진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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