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4월16일 도심→강남 면제
4월17일~5월16일 양방향 모두 무료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뉴시스·여성신문

17일부터 5월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1단계로 이날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는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외곽(강남)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한다.

이번 조처는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는 1996년 시작됐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은 2000원을 내야한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남산터널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중과세와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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