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하기 위한 소송에 나섰다.

강제징용 확정판결의 대리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에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는 양금덕(93)씨 등 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미쓰비시중공업 손자 회사인 국내 법인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MH파워)’이다.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원고들은 2021년 9월 해당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 역시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추징금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과거 양씨 등이 법원의 압류 명령을 받아 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과 달리,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MH파워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지불해야 할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덧붙였다. 

MH파워 측이 항소해도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피고 측은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국내 재산 압류와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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