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판결 남성 소수
장마당서 북한 관리들이 강제적 성행위 요구하기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북한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5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를 다뤘다.

보고서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보건과 형사정책, 생활경제, 탈북 현실 등 분야로 나눠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2017년 10만명 당 89명에서 2020년 107명으로 증가했다.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적절한 위생 환경과 휴식 등이 필요하지만 북한 사회 안에서 생리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낙인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낙태 역시 규제 범위가 불분명하고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가정폭력이 금지돼 있지만 어떤 조건에서 처벌하는지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북한의 여성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해자 처벌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간 성폭행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보고서는 성폭행에 대해 무거운 처벌 규정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장마당은 여성의 재정적 자율성을 개선한 배경이 됐지만 시장 참여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관리들이 상행위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여성이 저항하면 시장 접근권을 잃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여성의 의상과 화장방식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현실, 탈북 여성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이나 성 산업에 내몰리는 현실 등도 인권침해 문제로 짚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을 향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들과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유엔과 다른 국제 단체의 활동 복귀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에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북한과 협상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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