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대상 온라인 쇼핑몰 불법광고 접속 차단·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해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해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과 영영양제를 불법·부당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온라인 쇼핑몰의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해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식약처는 ‘어린이 키 성장’, ‘아이 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기존 점검 대상인 온라인 쇼핑몰과 더불어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6건을 적발했다. 불법 광고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 광고(2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등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일반식품에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했다.

거짓·과장광고는 칼슘, 아연 등 영양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 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광고는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광고 심의를 위반한 광고는 영양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 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홍보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 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만들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및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혹은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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