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상한선 보완 지시
윤 대통령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상한선 보완 지시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3.16 14:10
  • 수정 2023-03-16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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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편안에 최대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

안 사회수석은 “정부안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주 최대 근무시간의)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안이 발표되자 현재도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몰아서 하고 나중에 장기휴가를 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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