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16일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구시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차별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부탁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구시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차별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부탁했다.

인권위는 16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

대구시 북구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2020년 9월 시작됐으나, 관할 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2021년 2월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2023년 3월까지도 사원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사원 건립이 주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사원에서 나오는 소음과 냄새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역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고기 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에서 혐오표현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유엔은 2019년 5월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과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말, 글, 행동 등으로 공격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단호한 대응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라며 “즉시 멈춰야 할,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다.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 등 지역사회와 대구시민들은 일상에 스며든 혐오를 경계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 표현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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