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2022.05.17.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뱃사공.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불법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하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본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다.

또한 뱃사공은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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